금감원, 수개월 이어진 더모아카드 유권해석 완료
신한카드, 부정하게 적립된 포인트 회수 방침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의 ‘더모아카드’ 약관 변경을 둘러싼 유권해석을 마무리했다. 부적절하게 적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포인트 등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는 안이 승인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더모아카드에 대한 신한카드의 약관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 신한카드는 이날 오후 변경된 약관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로 상품권, 유가증권 등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 물품을 결제한 게 확인될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계획이다.
기지급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회수할 포인트가 없을 경우 다음 달 결제대금에 포인트 가액을 더해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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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과 큰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부분은 승인했고, 카드사와 소비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카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나온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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