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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업무 공무원 사망…"새벽 3시 반 기상, 14시간 근무"

무명의 더쿠 | 04-09 | 조회 수 58258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남원시청 여성 공무원인 A씨는 이달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지난 7일 아침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노조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선거수당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현채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장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1965년생으로 내년에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사전투표 업무를 하기 위해 5~6일 이틀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투표소로 향했다. 사전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 5시께에는 투표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진 지부장은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최소 오전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면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오후 7시는 돼야 퇴근할 수 있다"며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4시간을 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곤 교대로 하는 식사시간이 전부"라며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롯이 투표사무에 투입된다고"고 했다.

진 지부장은 "그렇게 14시간을 일하고 받는 일당은 13만원이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투표 참관인은 하루 6시간 근무하고 10만원을 받는 데 비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실정"이라며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등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투표 업무 공무원이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전주시 공무원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도 과로가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다. B씨는 순직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aver.me/xfk2Vnb5


명부작성, 선거 안내문 발송 등 선거사무는 통상 한 달 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 병행이 원칙이라고 한다. A씨는 10일 투표날에도 선거사무를 맡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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