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월 28일자로 시행이라 29일부터 올라온 공고들은 다 해당임..
자녀가 있는 집을 우선시하기위한 정책이라는데 진짜 개떡같은 법안이라고 생각함
2인(신혼부부 포함) 기준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등 44형 미만이면 실질적으로 36형을 들어가서 살란소리임
면적을 제한한다고 사람들이 애를 더 낳을것도 아니며, 1인가구가 결혼을 고민해볼것도 아닌데
진짜 1차원적인 생각으로 이딴 법안을 시행하는게 말이안됨..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짓을 하는건지?
이미 시행이 됐기때문에 (그러나 기사하나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임) 몇년간은 개정될일도 없지싶고
국민청원 하고 그러는데 씨알도 안먹힐거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