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최근 한 고교생이 시험 중에 커닝을 하다 발각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부모 측이 학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엔(약 8억79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시 텐노지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 학생은 2021년 12월 기말고사 중 커닝을 하다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당시 그는 복수의 교사에게 질책을 받았으며, 전과목은 0점 처리됐고 ‘자택 근신 8일’, ‘사경(경문 필사) 80매’, ‘반성문 작성’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학생은 이틀 뒤 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주변으로부터 비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쓰여져 있었다.
이에 사망한 학생의 부모는 학교의 지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안전 배려 의무 위반’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교의 부교장은 평소 조례시 ‘커닝은 비겁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훈화했는데, 이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커닝이 발각된 뒤 학생이 쓴 반성문을 본 한 교원도 ‘비겁한 자’에 대한 훈화를 꺼내며 필요하면 이를 필사하도록 재촉했는데, 이러한 행위도 학생에게 비겁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아이에 따라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에, 학교 측은 그 영향을 생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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