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하고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채팅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머리'라는 모욕적 표현을 썼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고심(2011도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