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4547
초면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제지하는 남자친구에게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2심서 원심의 징역 50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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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시 북구의 모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 여성 B(23)씨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배달원 복장을 한 채 접근, B씨의 손목을 흉기로 베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에 A씨는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 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는 컸다. 먼저 피해 여성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절단돼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다.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기능이 100%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다. A씨와 맞섰던 C씨의 경우 과다 출혈로 인한 수차례 심정지를 겪으며 장장 40일만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다만 주치의는 A씨의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해당하며, 언어·인지행동 장애 등의 완치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 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배달원 복장으로 범행에 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