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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원영 가짜뉴스 소송 조정회부..탈덕수용소 합의 가능성 생겼다

무명의 더쿠 | 03-06 | 조회 수 37851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 유포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회부 결정이 나면서 또 다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9-3민사부는 지난 5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은 종결된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2023년 10월 재판부가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 등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잠시 이를 멈출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이후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도 24일 진행하고 15분만에 기일을 속행했다. 변론에 참석한 A씨 변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403060833125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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