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38,144 286
2024.03.06 08:07
38,144 286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은 한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을 “장애로 인한 강박·상동행동일 수 있다”며 무죄로 파기하면서 6년 전 박정화 대법관 판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앞서 박 당시 대법관은 2018년 10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이하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번에 천 대법관은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천대엽 판결’)며 해석을 제한했다. 천대엽 판결이 파장이 큰 건 성범죄 사건 대부분이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 사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일까지 법원에서 천대엽 판결을 인용한 1·2심 판결이 두 달만에 27건이 나왔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전부 입수해 분석한 결과 27건 중 25건이 강간·준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이었다. 이 중 1심에서 징역 3~6년의 실형을 선고한 성폭행 사건을 2심에서 천대엽 판결을 인용해 무죄로 뒤집은 사건도 5건이 나왔다.
 

 

성범죄 1심 징역 5년→2심 무죄에 ‘천대엽 판결’ 인용
 

 

이 5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대부분 천대엽 판결을 인용해 1심에선 인정했던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면서 나왔다. 과외 선생님인 A씨가 미성년자인 학생을 3차례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2022년 2월 “피해자 진술이 신고부터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세부적인 감정 묘사도 믿을 수 있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수원고법은 지난 1월 31일 “추행의 장소‧일시‧대응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달라진 건 나이 등의 한계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과장·허위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무죄로 뒤집었다.

 

 

-생략-

 

 

인용 하급심 ‘무죄’ 27건… 최고 인기 문장은 “무조건 유죄 NO”


‘천대엽 판결’은 총 14페이지 중 4페이지에 걸쳐 법리를 적었는데, 이 중 하급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인용된 부분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부분이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되지만(…)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2018년 도입한 ‘성인지감수성’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한 대목(성범죄 판결 25건 중 21건에서 인용)과, 뒤이어 쓰인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문장도 같이 인용하는 경우도 많았다(성범죄 25건 중 17건에서 인용).

 

사실 ‘천대엽 판결’ 자체는 피해자 진술을 믿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선 믿는데, 다른 사건에선 못 믿을 때가 있다’는 얘기를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판결문에 끼워팔기한 의도적 설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란 해석도 있다. ‘천대엽 판결’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의 이유는, 피해자 진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비교적 적게 인용됐다(11건). 그 밖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 주장 인정이 부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은 10차례 인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천 대법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벼르고 있다가 관련 사건이 올라오니 작심하고 쓴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5522?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28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너구리가 완성한 가장 맛있는 해물 라볶이! 농심 라뽁구리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674 01.22 49,85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19,28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378,5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45,11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654,73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4,9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6,3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607,7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87,1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41,69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2504 이슈 틱톡에 영상 하나 올렸다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일반인 4 02:04 1,050
2972503 기사/뉴스 성인 3명 중 1명 “건강에 가장 큰 영향 끼친 요인은 ‘돈’”··· ‘운동’보다 ‘식단’에 돈 많이 써 02:04 63
2972502 유머 진짜 이쁜애들은 평생 이쁘구나 2 02:03 895
2972501 유머 열을 내리는 덴 매밀이 최고 메밀묵에 메밀국↗수! 02:02 131
2972500 유머 티비보다가 잠들어버린 강아지 3 02:00 327
2972499 유머 소리나길래 나와봤더니 고양이가.... 2 01:58 423
2972498 이슈 이번에도 예술한 엔시티 태용 홈마.twt 9 01:52 859
2972497 유머 세계최초 사람 팔 부러뜨린 (ㅠㅠ) 인형탈 10 01:48 1,732
2972496 이슈 아직도 저장하는 박지훈.twt 27 01:41 1,364
2972495 이슈 최근 트위터에서 반응좋은 엔믹스 해원 팬싸컨셉 중 취향은?...jpg 10 01:40 517
2972494 이슈 이게 ㄹㅇ 이상적인 "딸같아서" 19 01:39 2,255
2972493 이슈 박보검 트위터 업데이트 2 01:38 664
2972492 이슈 아이돌이 라방 하다가 잠 깨는 법 5 01:37 1,118
2972491 이슈 영하 30도의 날씨에도 시위 중인 미니애폴리스 시민들 13 01:36 1,323
2972490 이슈 김용 무협지 세계관 최강자들....jpg 8 01:31 859
2972489 기사/뉴스 '냉부해' 권성준, 손종원에 대결도 팔로워 수도 패배 "금일 새벽에 역전" [TV캡처] 1 01:31 457
2972488 이슈 에이핑크 - Love Me More [KBS 열린음악회] 1 01:25 132
2972487 이슈 주4일 해야하는 이유 10 01:23 1,935
2972486 기사/뉴스 [TVis] 강균성 “46살인데 언제까지 지키나”…혼전순결 서약 후 비하인드 (미우새) 1 01:22 852
2972485 유머 요즘 꽤 재미있는 코미디 장르 드라마.jpg 27 01:21 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