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판단 (daum.net)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28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판단 (daum.net)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28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