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지차관 "공익 위해 '직업의 자유' 제한 가능…법적검토 마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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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
조회 수 28602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227_0002640576#_endPass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뭔지 모르지만 헌법보다 앞선 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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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뭔지 모르지만 헌법보다 앞선 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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