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를 대부분 아들로 지정했다고 함
어머니 명의로는 부동산만
아들은 미성년자라 재산 관리는 어머니가
아들은 취업보단 상속재산으로 창업을 하리라고 어렸을 때 부터 생각함
그리고 대학동기 3명과 같이 창업을 결정하고 상속재산 중 1억 정도를 사용하기로 함
그래서 어머니께 통장을 달라고 했는데
잔고가 10만원도 남아있지 않았음
따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모두 양육비로 사용했고 더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함.
모친은 48세의 늦은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전업주부임.
본인명의로 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아들의 상속재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참고로 아들은 공부욕심이 많아 사교육비가 많이 나왔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을 뿐만 아니라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함.
아들은 어머니를 소송하여 이 돈을 돌려받고 싶어함
가능할까?
변호사는 어머니가 돈을 은닉하거나 한게 아니므로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
설사 어머니가 정말 횡령을 했다고 해도 입증하기 어렵고 친족이라 형사 민사 둘다 승소하기 매우 힘들다고
댓글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