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26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32998?sid=102
입대를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