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강모(53) 전 스카이병원장이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605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