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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의협 "국민 생명권 소중하지만, 의사 직업선택 자유도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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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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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비대위 정례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정례 브리핑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천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전날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문제 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공문은 의협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m.yna.co.kr/view/AKR202402211035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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