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음식을 들고 있습니다.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음식을 먹다가 주변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지난 16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서해선 일산 방면 열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한 여성이 출근 중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는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의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2201323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