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가 여태껏 유럽식 가격과 미국식 품질을 지켜온게 인턴 전공의 교육 명분으로 최저가격에 최장시간 노동시켜서 만들어낸건데 바로 그 인턴 전공의들이 다 포기하고 전원사직겠다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진짜 유럽 공무원식 의료로 의사만나려면 6개월씩 기다리는걸 할건지 아니면 미국식으로 수술한번에 6천만원 내는걸 할건지 선택하게 될거임
살면서 평생 소송 안하는 사람은 많아도 한번도 안아픈 사람은 없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해갈수 없는건데 이런식으로 인터넷에서 필수의료바이탈전공의들한테까지도 욕하는거 결국에는 데미지 누적되서 모두가 피해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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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이러한 비정상적 일들에 대해서 현 국가와 사회는 답해야만 한다.
한국처럼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가 절반 이하(대략 30%내외 추정)의 헐값에.. 세계 최고의 빈도로 가장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도 없으며,
전공의들에게 최소 주 80시간 일하기를 강요하는 나라"
"주 80시간이라도 제발 지켜달라" 호소하며, 주 130시간 일하는 레지던트들
유일하게 한국 전공의들에게만, 전세계 최고의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나라...
전공의는 노예나 노비, 현 저수가 의료시스템의 희생양이나, 착취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필수의료 저수가를 받쳐야만 하는, 몸빵 역할을 해내야만 하는, 총알받이 희생양들은 더더욱 아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만” 형사처벌 되고 있는 현실...
이 또한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이 최근 급증중이다. 그와 더불어 필수의료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의료행위로 형사처벌된 의사, 최근 6년간 영국 4명 vs 한국 670명
프랑스에서는 25년 동안 268명 형사처벌
미국·캐나다에서는 의료행위 형사처벌을 찾기 힘들어..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면 판사는 오심 판결하면 형사처벌 및 무한대 민사배상 소송을 받고 있는가?
장,차관 및 대통령이 무능한 업무의 결과로 국민들에게 피해주고 사람 죽이면, 끝까지 책임지고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소송을 당하는가?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4일 열린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개탄)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