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article/202311151533001#c2b
이 기사에 전문이 올라와있음
다 읽어보길 추천!
아무리 찾아봐도 영리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할경우(경쟁사의 역바이럴...?)
가 아닌 이상에야 법에 저촉되는 항목이 있을지 원덬은 잘모르겠음
사실 고소는 뭘로라도 접수 할수있음 그게 성립이 되느냐의 문제지
원덬 아침밥먹기 방해죄로도 접수는 가능
그러나 더쿠에서 고소협박은 공지위반이니 아이디를 소중히 여기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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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소는 뭘로라도 접수 할수있음 그게 성립이 되느냐의 문제지
원덬 아침밥먹기 방해죄로도 접수는 가능
그러나 더쿠에서 고소협박은 공지위반이니 아이디를 소중히 여기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