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달 복직했다. 검찰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중구청이 이를 근거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중구청은 지난달 17일 40대 공무원 A씨를 복직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여장을 한 채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17일 중구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A씨는 직위해제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10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초범이고 정신과 진료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
중구청은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보다 가벼운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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