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
고객센터 CS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힌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해서 명절 지나 첫 출근하기로 했는데 입사 며칠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임신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신 5주 차다. 입사 후 수습 기간 3개월이 있어서 언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며 "임신으로 인해 수습 기간에 퇴직을 요구하거나 수습 기간 3개월 종료 후 계약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