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지검 관내 거주 시민위원 11명은 이 사건의 전반적이 경과 및 증거관계와 1심 판결 요지 등을 논의했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검찰 항소를 찬성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69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