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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결혼 앞둔 여친 191번 찔러 살해한 20대…법원, '우발적 범행 같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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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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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찌르고 있었다.”

 

(중략)

 

이런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B씨(23·여)와 말다툼까지 하게 됐다. B씨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격분한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다. B씨와 함께 지낸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는 한순간에 참혹한 살인사건 현장으로 기록됐다.

검찰 수사결과, 당시 A씨는 B씨를 무려 191번 찔러 살해했다. 처음엔 B씨에게 다가가 수차례 찔렀는데, 이후 B씨에게 ‘오빠’라는 말을 듣자 그 입을 막고 또 여러 번 찔렀고, 그 뒤 쓰러진 B씨를 100회 이상 더 찔렀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범행 직후 112신고에 담긴 그의 말은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 난도질해서 죽였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관계자에게도 전화해 범행을 알렸다고 한다.

 

(중략)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도 형을 정하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판단 등을 내리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하며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정황이 무겁다. 유족들에게 용서도 못 받았다"면서도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 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서로 불복해 항소, 2심의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은 오는 3월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398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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