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찌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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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B씨(23·여)와 말다툼까지 하게 됐다. B씨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격분한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다. B씨와 함께 지낸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는 한순간에 참혹한 살인사건 현장으로 기록됐다.
검찰 수사결과, 당시 A씨는 B씨를 무려 191번 찔러 살해했다. 처음엔 B씨에게 다가가 수차례 찔렀는데, 이후 B씨에게 ‘오빠’라는 말을 듣자 그 입을 막고 또 여러 번 찔렀고, 그 뒤 쓰러진 B씨를 100회 이상 더 찔렀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범행 직후 112신고에 담긴 그의 말은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 난도질해서 죽였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관계자에게도 전화해 범행을 알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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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도 형을 정하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판단 등을 내리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하며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정황이 무겁다. 유족들에게 용서도 못 받았다"면서도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 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서로 불복해 항소, 2심의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은 오는 3월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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