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소방교육훈련장(중앙소방학교)은 지난해 12월28일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교육을 받던 남성 신규 임용 예정자 12명에게 5~40점 차등해 벌점을 부과(생활점수 감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27일~12월10일 단체 채팅방에서 함께 교육을 이수하던 여성 교육생들을 가리키며 “올려다보는 자세랑 눈빛이 원투데이가 아닌 거 같다”는 등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성희롱 발언 및 몸매 평가를 담은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수료할 때 룸싸롱이나 셔츠룸에 가자” “안마방이나 풀싸롱은 우리들 모임의 회식 장소다” 등 함께 유흥업소에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버스 옆 좌석에 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 빨고 싶다” “볼뽀뽀를 하고 싶다”는 등의 대화도 했다.
지난해 12월10일 익명 제보자의 신고로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중앙소방학교는 지난해 말 지도위원회를 열어 경중에 따라 해당 학생 12명의 생활점수를 감점했고, 이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 중이다. 발언 수준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진 가해자에 대해 학교 쪽은 40점을 감점했지만, 총합 60점 이상 감점될 경우 퇴교가 이뤄져 해당 가해자도 여전히 교육을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이달 소방서 실습 교육을 마치면 소방관이 된다.
고경주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386.html
전문은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