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주호민은 문제의 시작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빠질 수가 없는 촬영이 있어서 해외 촬영을 다녀왔다. 무인도 촬영을 다녀왔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처남하고 아내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기를 채워서 보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녹음기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됐고 이게 아동학대인지 확인하려고 여러 변호사분한테 여쭤봤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호화 변호인단’이라는 것에 대해 해명하며 “10분에 만 원이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아들이 또래 초등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들이 바지를 내렸는데, 그걸 여자애가 봤다. 그러고 ‘으악’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그 앞에서 성기를 들이밀고 무슨 성추행범처럼 굴었던 것처럼 보도가 됐더라”며 탄식했다.
주호민은 “사과를 안 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장애아 부모들은 사과가 일상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라며 피해 아동 측과는 따로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기억 난다. 아들이 태권도복 입고 있었고, 그 바지를 내렸다가 성기가 노출이 됐다”고 회상했다.
주호민은 “아마 제가 촬영에 간 동안 엄마라도 먼저 빨리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와전이 되어 그렇게 기사가 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 둘다 가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라며 자신의 대처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https://naver.me/5Sy1kF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