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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을 방청한 주씨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의 아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재판장의 말에 눈을 질끈 감으며 조용히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선 재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주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후 취재진에 “결국 아동학대로 (인정하는)판결이 나왔다”면서 “자신의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고 말했다. 주씨는 또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온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는 것으로 비춰져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 판결을 통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법리적인 부분도 다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