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취소를 명령했다. 공정위가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일부 위반 사항을 제외하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날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SPC그룹이 샤니 판매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했다고 봤다. 또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하고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가 SPC삼립을 통해 밀가루 등을 구매해 일종의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었다. 공정위 판단에 불복한 SPC그룹은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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