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침을 세웠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에 발표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는 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이 기소된 사례부터, 최근 잇따르는 의료진에 대한 거액의 배상 판결 등을 근거로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새로운 기구는 정부가 특정 과제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꾸리는 기획단이나 위원회 형태가 유력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의료계·소비자계·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기구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후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86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