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피의자 A(15)군은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을 안다는 한 학생은 이날 뉴시스와 만나 "(A군은) 평소 친구가 없었다.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반 년 정도 스토킹했는데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알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략)
A군이 재학하는 중학교는 오는 28일까지 겨울방학 기간이다. 당직 근무 중인 학교 관계자들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개인 정보 때문에 이야기 못 한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dflJum8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 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A군은 범행 뒤 경찰에 붙잡히면서 15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촉법소년’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진다.
A군은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