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전 씨는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전 씨는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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