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는 웹툰과 웹소설 등 일부 출판물에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을 할 경우 웹 콘텐츠에 대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시장에 들어설 기회가 박탈돼 출판 다양성도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도서정가제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하게 되면 할인 경쟁이 시작되어 소비자는 할인하는 콘텐츠만 보고 신간은 절대 안 보게 되고, 결국 검증 안된 신인 작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며 “신간 종수는 확 줄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이며 다양성은 더 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정부가 법개정을 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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