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휴직 정규교사가 조기에 복직하면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해 휴직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시 중도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이다.
문제는 기간제교사가 학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휴직 정규교원이 조기에 복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계약이 불합리하게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하던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타 학교의 재임용을 통해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하고 이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교사가 복직했는 데도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유지하게 되면 임금이 중복으로 나가게 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휴직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은 기간제교사의 귀책사유도 아니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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