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도한 남편을 살해한 뒤 내연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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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따르면 A 씨는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다가 남편을 만났고, 두 사람은 해외로 유학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아이를 낳게 되면 돌봐주겠다던 시어머니 역시 손자 돌보기를 거절해 교사를 그만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념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차려준 주유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뒤 일자리를 갖지 않았다.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 식당 직원, 신문 배달원 등의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2016년쯤 남편의 소지품에서 외도 흔적을 발견했고, B 씨와 2015년쯤부터 불륜한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에게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지만 "남편 간수나 잘해라. 위자료 주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네"라며 오히려 조롱을 받아야 했다. A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고, 2022년 여름 남편이 B 씨와 헤어졌다고 말해 부부관계는 회복되는 것 같았다. 같은 해 겨울 남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해 A 씨는 생에 처음 1억 원을 대출받아 남편에게 건넸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과 B 씨는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A 씨는 올해 6월 남편이 B 씨와 스위스 여행을 위해 124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던 중 범행 당일 남편으로부터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119114401913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11911130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