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인 남성 6명이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금품 등으로 유인해 성착취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선처하자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항소한 검찰은 주범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6명의 성인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용돈, 게임기,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13세 미만 초등학생이었던 2명의 피해자를 유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했으며 피해자들은 7차례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공무원을 비롯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