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자, 교사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주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주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19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수경 위원장은 오는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 상황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교사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에 반하는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저희를 좌절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다수가 교권회복의 의지를 분연히 다졌지만, 이번 사안에는 다수가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오는 2월1일에 있을 선고 공판을 기다리자고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A씨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이다” “아동학대와 종잇장 한 장 차이인 그 위험한 문제행동 수정 이제 안 하겠다”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아이들 지도하면서 말 곱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가”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무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는 교육 안할 것” 등의 반응을 내고 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 허나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들어봐 달라는 피고측의 간절한 호소였다”며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아니 한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이 비록 학생의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을지라도 혹자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라 칭송받기도 하며, 교직에 20여년 헌신해 온 선생님을 선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달라”며 “저희 모두가 계속 교단에 남아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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