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신상정보 제공 첫 케이스
아이브측, 1억원 손배소 승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K-팝 시장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구글 본사가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 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원영의 피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이례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관련 업계 분석이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법무법인과 손잡고 지난해 5월 미국 법원의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냈고, 7월 구글 본사로부터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던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정보를 입수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과 더불어 해외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 관계자는 “해당 채널은 소속사의 항의와 삭제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는데, 구글에서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무렵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며 채널 내 기존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계정 자체를 없애버리고 사과했다”면서 “팬들이 실시간으로 모아 전달해준 자료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구글 본사가 국내 유명인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올리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말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채널을 문제 삼으며 구글 코리아에 내용을 문의했으나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 하지만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폐해와 미성년자 연예인들이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에 공감한 미국 법원의 결정에 구글 본사도 백기를 든 셈이다.
이처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과 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줄소송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몇몇 기획사가 스타쉽 측에 미국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쉽 측은 “다른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이라며 “기존에도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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