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음주 진료금지 관련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가 음주 상태에 진료하고도 형사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의사 음주진료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 때 음주진료 관련 내용 등을 함께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 제재가 환자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의료진이 부족한 필수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환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단 우려 때문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한 종합병원 의사 20대 A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음주 의료행위에도 A씨가 경찰에 입건되지 않으며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은 의료법 제66조 1항 1호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음주 의료행위의 경우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9∼2023년)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으로 모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 의료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보다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쟁점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이다. 의료계는 음주 의료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란 것엔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열악한 의료계 현실상 법적 제재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력 구조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뿐 현행법상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돌아와 음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법적 제재보단 필수의료 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일례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경우 24시간 담당 임산부의 분만을 대기해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당직과 비번의 경계가 없는 경우도 잦다.
음주 진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가 가속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충북 지역 유일한 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 위기에 처했다. 야간당직 전문의 3명이 최근 모두 그만뒀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교수 2명이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당직근무를 서고 있지만,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쳤다. 같은 병원 소아응급센터도 소아청소년과 교수 5명 중 2명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음주 의료행위 처벌 피하려면 1년 내내 하루 24시간 술을 입에 대지 않거나, 퇴근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응급환자라도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뿐이다.
반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측은 음주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란 입장이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술을 마신 의사에게 진료받아도 괜찮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음주 기준을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주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도 "아침까지 회식하고 술이 안 깬 상태로 수술하는 의사도 종종 있다. 수술 중 숙취로 토하고 싶다는 이도 봤다" 며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탄 것과 같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적 제재가 환자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의료진이 부족한 필수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환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단 우려 때문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한 종합병원 의사 20대 A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음주 의료행위에도 A씨가 경찰에 입건되지 않으며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은 의료법 제66조 1항 1호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음주 의료행위의 경우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9∼2023년)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으로 모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 의료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보다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쟁점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이다. 의료계는 음주 의료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란 것엔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열악한 의료계 현실상 법적 제재는 환자가 치료받지 못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력 구조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뿐 현행법상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돌아와 음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법적 제재보단 필수의료 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일례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경우 24시간 담당 임산부의 분만을 대기해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당직과 비번의 경계가 없는 경우도 잦다.
음주 진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가 가속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충북 지역 유일한 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 위기에 처했다. 야간당직 전문의 3명이 최근 모두 그만뒀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교수 2명이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당직근무를 서고 있지만,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쳤다. 같은 병원 소아응급센터도 소아청소년과 교수 5명 중 2명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음주 의료행위 처벌 피하려면 1년 내내 하루 24시간 술을 입에 대지 않거나, 퇴근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응급환자라도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뿐이다.
반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측은 음주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란 입장이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술을 마신 의사에게 진료받아도 괜찮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음주 기준을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주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도 "아침까지 회식하고 술이 안 깬 상태로 수술하는 의사도 종종 있다. 수술 중 숙취로 토하고 싶다는 이도 봤다" 며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탄 것과 같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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