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호프집에서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46)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장기·지속적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저희 아이는 사건 이후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울먹였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46)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장기·지속적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저희 아이는 사건 이후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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