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286727?sid=102
이기범 기자 (Ktiger@news1.kr),김민수 기자 (kxmxs4104@news1.kr)
사회면 카테에 속보라 내용은 없음
결과는 일단 외교부 승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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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바이든,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40458?sid=102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백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