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 2982만9183주 매매 '2.8조' 현금화 성공
재계 "투자 위축·경제성장 제약, 세율 낮춰야" 강조
기관 선제적 차익실현 수천억 매도…주가도 악영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11일 블록딜(대량매매)로 삼성전자 지분(약 5%에 해당하는 2982만9183주)를 팔아 2조 8000억원 가량을 조달했다. 재계는 경영권 약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모녀가 내야 할 상속세는 홍 전 관장 3조1000억원, 이 사장 2조6000억원, 이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총 9조원 등이다. 이들은 앞서 약 6조원을 납부했고 , 이날 지분매각 대금을 상속세로 내면 사실상 완납하는 셈이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약 26조원 규모이며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5000억원이다. 현금과 부동산 등의 유산을 제외하고 계열사 지분 상속분은 약 19조원으로, 이에 따른 상속세만 11조원이다.
삼성 오너일가는 2021년 처음으로 2조1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분할 납부한 후, 2026년까지 총 5년동안 6회차에 걸쳐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내기로 했다. 세금과 별도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 가산금만해도 매년 1000억원대 중반에서 20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삼성가 세 모녀는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재계는 주식담보대출과 배당만으론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세 모녀가 경영권 약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보루인 주식 매각을 선택했다고 해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오너일가가 가진 삼성 지분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팔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방편을 다하고 마지막 방편으로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오너 일가가 경영권 약화 위험에도 지분을 매각할만큼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55%에 이어 2위다. 그러나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합치면 세율이 최고 60%로 뛴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곧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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