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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숙박업경영자가 사전에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법 및 법적 근거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결국 숙박협회를 제외한 부처와 관련 협회의 긍정 의견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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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시행 시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숙박시설의 영업정지 기준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영업정지의 법적 기준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11호를 위반한 경우로,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또는 이용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숙박업경영자에게 묻는다면 시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예방과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대한숙박업중앙회의 법률검토 의견과 같이 숙박업경영자는 고객들이 객실에서 마약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만약 수사기관이 숙박업경영자에게 교사나 방조의 혐의를 묻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칫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억울한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다른덴 모르겠고 무인텔은 전부 날벼락 확정인듯?
투숙객 체크 안해서 예방과 대처를 소홀히 했다고 공권력이 들이밀면 빠져나갈 길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