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식용견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와 육견협회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한육견협회는 사육 농가의 5년 치 소득에 해당하는 비용과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육견협회가 주장하는 보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라며 남은 식용견 문제도 "농장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2월 기준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 곳이다. 사육 농장에는 최소 식용견 52만 마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견협회 측 추산으로는 전국 식용견 사육 농가는 3,500여 곳이며 식용견은 200만 마리에 달한다.
육견협회는 정부에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추정해 5년 치 소득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사육 농장 수 추산치로는 보상비 약 1조 원이 필요하다. 육견협회 추산치로 따지면 정부의 폐업 보상에만 최대 4조 원까지 들 수 있고, 전업 지원 비용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200만 원이라는 보상 비용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며 "과거 토지 수용 등의 보상 사례를 보면 2년 치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곤 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장주, 동물 보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된다.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401110855017183_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