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상한 대게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에 대해 상인징계심의위원회가 자리 회수 조치를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은 오늘(10일) 해당 상인 A씨에게 징계위 결정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자리 회수 조치 이유에 대해 "변질된 수산물을 판매해 시장 이미지와 질서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해 놓은 것을 그대로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징계위 과정에서 "얼음을 넣지 않아서 고객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 (상품이) 변질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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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대게가 정상품으로 보이진 않지만, 상한 게 아니라 '흑변 현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내용물 확인이 어려워 대게가 정확히 상한 것인지, 흑변 현상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판매자가 제출한 판매확인서를 기준으로 징계위 절차에 들어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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