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기소돼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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