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적용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1563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