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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두 번 울리는 '국제결혼 먹튀'... 정부도 업체도 "나 몰라라"

무명의 더쿠 | 01-06 | 조회 수 33868


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한국 A씨는 지난달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내는 하지만 함께 산 지 6일 만에 옷가지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췄다.

생업 탓에 결혼 적령기를 놓친 A씨는 3000만원 들인 국제결혼인 터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A씨는 MBN에 "(아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줬다"며 "하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변했다"고 토로했다.

당황한 A씨가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의 아내는 여전히 국내 체류 중으로 연락은 닿지 않았다. 둘을 연결해준 결혼중개업체에 문의해도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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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MBN에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또 기다려보라 하더라"라며 "바람 쐬러 갔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뒤로(업체 측과) 연락이 단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다. 해당 국제결혼 업체는 "(베트남 국적 신부가) 도망갈 일이 거의 없다"며 "그런 일 발생하면 저희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처럼 온라인 상에서도 국제결혼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국적 먹튀'를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는 것인데, 현재 국내에선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없다. 실제 지난해 국제결혼피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제결혼피해센터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B씨는 "돈은 돈대로 쓰고 호적만 지저분해졌다"며 "수소문해보니 베트남 남자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 국제결혼한 신부들 대부분이 한 달 안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베트남에서 한국 총각은 호구 중에 호구라고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해야 불법체류 신부 양산을 멈출 수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서 이와같은 피해 사례들은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01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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