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한국 A씨는 지난달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내는 하지만 함께 산 지 6일 만에 옷가지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췄다.
생업 탓에 결혼 적령기를 놓친 A씨는 3000만원 들인 국제결혼인 터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A씨는 MBN에 "(아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줬다"며 "하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변했다"고 토로했다.
당황한 A씨가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의 아내는 여전히 국내 체류 중으로 연락은 닿지 않았다. 둘을 연결해준 결혼중개업체에 문의해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MBN에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또 기다려보라 하더라"라며 "바람 쐬러 갔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뒤로(업체 측과) 연락이 단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다. 해당 국제결혼 업체는 "(베트남 국적 신부가) 도망갈 일이 거의 없다"며 "그런 일 발생하면 저희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처럼 온라인 상에서도 국제결혼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국적 먹튀'를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는 것인데, 현재 국내에선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없다. 실제 지난해 국제결혼피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제결혼피해센터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B씨는 "돈은 돈대로 쓰고 호적만 지저분해졌다"며 "수소문해보니 베트남 남자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 국제결혼한 신부들 대부분이 한 달 안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베트남에서 한국 총각은 호구 중에 호구라고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해야 불법체류 신부 양산을 멈출 수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서 이와같은 피해 사례들은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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