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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양육비 줘야 하는 이유 설득해 봐라"… '배드파더스' 유죄에 당당해진 '나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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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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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신모씨(32)는 4일 전 남편 이모씨(33)에게 "이제 내가 그쪽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사 링크를 받았다. ⓒ신모씨 제공



대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운영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신상공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나쁜 아빠'가 자녀 양육자에게 "이제 양육비를 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봐라"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8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신모(32)씨는 4일 전 남편 이모(33)씨에게 "이제 내가 그쪽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사 링크를 전달받았다.

해당 기사는 당일 오전 대법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61) 전 배드파더스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배드파더스는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의 얼굴, 이름,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대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신상 공개가 개인의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사적 제재'로 판단하고 구본창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여성신문에 "구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자기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주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황당하고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신모씨에게 전 남편 이모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신모씨 제공



앞서 2017년 신씨와 이혼한 사업가 이씨는 2년간 2000여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9~2020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사진, 이름, 주소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씨는 공개 직후 밀린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며 신상을 비공개 처리했으나, 이후로도 "코인이 망했다", "사업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며 양육비 지급을 미루곤 했다.

신씨에 따르면 이씨는 배드파더스 재등재 경고를 받고 나서야 다시 양육비를 지급했다. 2021년 이씨는 "이번에 배드파더스에 올라가면 개인파산하고 앞으로 절대 양육비 지급 않겠다. 어차피 죽는거 같이 죽자는 거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신씨에 보냈다.

지난해 말에는 "이번에 이혼한 와이프에게 양육비 월 50만원씩 보내기로 협의했다"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 현명한 판단하라"며 신씨에게 앞으로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만 보내겠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22일 이모씨가 발간한 책 소개 페이지 캡처 ⓒ신모씨 제공



이씨는 신씨에 수차례 사업 실패를 호소했으나, 그가 2022년 12월 출판한 자기계발서 소개와 작가 소개를 보면 "돈과 시간에서의 자유를 모두 얻어낸 젊은 부자", "저자는 플랫폼 사업으로 지금까지 50억 원대의 수익을 얻었다"는 등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알리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32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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