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청구액은 5000만 원이다.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한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 아내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체 S 사에 재직 중이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한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피고소인 강경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강경준은 동아닷컴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장에 명시된 불륜 등의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이걸 왜 기자 당신에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이에 질문을 바꿔 소장을 받게 되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고 묻자, 강경준은 “혼란스럽다. 우선 시간을 달라.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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