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이르면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내다봤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59408?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