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8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는 법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9월부터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열람하는 것도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다 동의를 해야만 열람이 가능.
영상 보관 기간도 30일에 불과해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https://m.youtu.be/IQAi7ibWZoc?feature=shared